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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무단 주차 타이어 펑크 낸 결과..

조회수 2021. 10. 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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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무단 주차한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를 냈다는 사연이 등장했다. 물론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함부로 펑크를 냈다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인터넷 친목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가게 앞 주차 차량 타이어 펑크 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쓴 소상공인은 한 차량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무단 주차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동 주차를 부탁했는데도 차주가 거절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최근 3개월간 19차례 차를 빼달라고 전화했다"면서 "하지만 키가 X만한('작은'의 속어) 말라깽이 아저씨가 '그럼 나는 어디 (차를) 대냐'라며 우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적반하장의 태도에 화가 난 글쓴이는 CCTV가 없는 골목의 사각지대에서 송곳으로 앞바퀴와 뒷바퀴를 각각 한 차례씩 찔렀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실제로 그는 타이어가 펑크 난 사진을 함께 게재하면서 "뒷일 걱정 없도록 구글에서 아무거나 퍼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로 소상공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 사이트에서는 글쓴이에게 공감한다는 글이 주류였다. 이들은 "그동안 참은 게 대단하다. 오죽했으면 펑크를 냈겠나"라거나, "속이 다 시원하다"라는 반응이다. 또한 “애초에 (말라깽이 아저씨가) 불법 주차를 안 했으면 저럴(송곳으로 타이어를 펑크 낼) 일 없다"라고 소상공인을 옹호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불법 주차의 경우 생활 불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 신고하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어서다. 불법 주정차 신고용 사진은 꼭 5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등록을 마치면 며칠 내로 답변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신고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화로도 불법 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국번 없이 120이나, 자치단체에 직접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불법 주차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는 4만 원, 11인승~15인증 승합차 혹은 4t 초과 화물차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한 경우엔 과태료가 2배다.

하지만 글쓴이처럼 홧김에 타인의 자동차를 펑크 낼 경우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현행법상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특수손괴죄를 적용받을 경우 이 소상공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부 누리꾼은 이 소상공인에게 "선을 넘어선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법적인 문제의 소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된 이후 이 소상공인은 5일 현재 본인의 글을 삭제한 상황이다.

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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