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1위 벤츠도 배출가스 '거짓 광고'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원성열 기자 입력 2021. 9. 13. 0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이어 수입차 판매 1위 벤츠와 포르쉐, 닛산 등도 배출가스 관련 거짓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한국 닛산의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각 사에 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입차 업계 표시광고법 위반 '철퇴'
벤츠·포르쉐·닛산 제재 후에도
환경부 인증을 광고에 부당 활용
아우디·폭스바겐 등에도 과징금
벤츠, 포르쉐 등이 배출가스 관련 거짓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벤츠 디젤 차량 이미지.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이어 수입차 판매 1위 벤츠와 포르쉐, 닛산 등도 배출가스 관련 거짓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한국 닛산의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각 사에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결정한다.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결론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 포르쉐, 닛산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14종 총 4만381대가 배출 가스 재순환 장치(EGR) 등을 불법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사들은 배출 가스 재순환 장치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SCR) 등이 정부의 인증 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불법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량들은 실내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차량을 실제로 주행하면 EGR 작동을 멈추고 SCR의 성능이 저하되면서 미세 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이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배출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당시 각 사에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추가 제재는 환경부의 인증 취소 등 조치 이후에도 각 사가 차량 보닛 등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법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하거나, 여러 매체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이뤄졌다. 부당하게 취득한 인증을 광고 등에 활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적법한 경유차량인지 여부는 차량 구매는 물론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당시엔 유효한 인증이었어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 취소된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인 전원회의를 열어 각 사에 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도 과징금 공정위는 9일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 제조·판매사)에 10 억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차량 1만대 가량을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에는 8억3100만 원, 스텔란티스엔 2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인상을 형성했다”며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표시광고법 위반 차량은 3만7154대에 달해 과징금 규모는 아우디·폭스바겐의 사례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