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황당한 타이어 보복" 피해자 영상 공개

조회수 2021. 10. 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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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앙심을 품은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타이어 밸브 캡에 돌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와이프가 주차장에서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라며 사연을 올렸다. 

아이디 ‘뀨왕’은 “와이프가 상가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 공간을 찾던 한 운전자가 와이프에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창문을 닫고 있어서 어떤 말인지는 잘 듣지 못한 상황에서, 미용실에 다녀와 보니 타이어 한쪽 공기가 빠져 있었다.

이상한 마음에 블랙박스(블박)를 확인해 봤더니, 앞서 주차 공간을 찾던 운전자가 타이어 밸브 캡 안쪽에 돌멩이를 넣어서 공기를 빼버렸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글쓴이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차량 근처에서 돌을 줍는 장면이 찍혀있다. 또 안쪽에 돌이 박혀있는 밸브 캡 사진도 첨부했다.

사진이 올라오자 논란이 커졌다. “세상에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많다”거나 “아무리 화난다고 차에 해코지하는 사람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등 글쓴이를 옹호하는 댓글이 주류였다.

하지만 전후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반박도 있었다. “앞서 주차 공간을 찾던 운전자가 왼쪽으로 돌아서 후진으로 주차하려고 했던 건데, 아내가 먼저 주차해버린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렇게 화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차 영상도 좀 보고 싶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글쓴이는 재차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을 10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글쓴이 아내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한 뒤 우측으로 들어가 주차를 한다. 


피해자 남편이 공개한 당시 상황 그림

이때 후방 카메라에는 입구를 중심으로 왼쪽 방면에 먼저 들어왔던 차량이 보인다. 하지만 그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는 최소 4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을 정도로 거리가 있다. 

결국 피해자가 ‘얌체주차’를 했다고, 상대 차량이 후진으로 먼저 주차할 권리를 내세우기에는 간격이 다소 멀다는 것이 카메라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현재 피해 차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뒤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만약 공기압 부족으로 주행 중 펑크가 발생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었다. 울산에서 있었던 전 여자친구의 차량 브레이크를 파손한 자동차 수리공의 범행이다. 차량 정비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애인 B씨가 연락을 피하며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그는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하면 차량 전문가인 본인에게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차량의 반복적인 고장이 수상했던 전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살인미수 대신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A씨가 사고를 낼 목적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이 의심되지만, 그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해당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어느 정도 제동 기능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물손괴죄를 인정받은 A씨에 대한 처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타이어 펑크로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중년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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