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기원 의원 "소비자 피해방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불맵 매매 적발 건수는 550여 건으로 전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지난해 중고차 불맵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인 5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적발된 중고차 불법 매매 건수는 총 1천78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551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65건(2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 246건(13.7%),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등 순이었다.
불법 매매 적발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 광고 등 금지행위(12.9%) 등이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 점검 관련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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