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여백에 EU 국기 스티커를 붙여도 괜찮을까?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도로에서 차주의 개성을 담아 자동차 번호판을 꾸민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옆 면을 유니언잭 등 국기 모양으로 꾸민다거나 하얀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 전구를 붙여 다양한 색깔을 넣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여백의 공간에 장식물을 부착해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실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여백에 장식물을 부착하더라도 자동차 번호가 잘 보인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숫자가 씌여있지 않은 여백이라고 하더라도, 번호판 여백을 가리는 장식물이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번호판 보호대(가드)를 부착해 여백을 가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은 숫자와 바탕의 여백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1차 적발때 50만 원, 2차에는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때는 250만 원을 내야 한다. 만약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요즘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차량 후방에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하는 경우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없이 자동차 뒷편에 자전거를 부착해서 번호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번호판 가림운행’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외부 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또 번호판 판독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도 문제다. 산간지역에서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려 번호판의 번호가 식별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번호판을 방치한채 차량을 운행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로 오염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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