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즉시 과태료 8만원

조회수 2020. 6. 29. 12:32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안전신문고 앱 신고시 즉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계도를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평일 8시~20시에 운영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2배)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신고화면에서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설정해야 한다.

위반유형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ㆍ복선,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