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배출가스 결함시정 부실한 경우..차량 교체 또는 환불!

조회수 2020. 6. 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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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국산 및 수입 완성차 업체에서 배출가스 결함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과태료 등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리콜 등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결함시정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해 결함시정이 불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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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의 제출기한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하여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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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하거나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 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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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되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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