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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일렉트릭', 딱 한 달간 타보니..연료비는 불과 '1만1천원'

조회수 2018. 12. 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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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일렉트릭

[데일리카 김현훈 기자] 과연 전기차가 가솔린차나 디젤차 등 내연기관보다 연료비가 얼마나 절감될까?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을 딱 한 달간 타봤더니, 연료비는 불과 1만1000원 수준이었다. 그것도 전기 연료비가 아니라 한 달간 충전기 서비스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자는 지난달 30일 현대차의 소형 SUV 전기차 모델인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을 출고했다. 출고 하자마자 충전기는 P사의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했다.

P사의 충전기 이용 요금은 서비스 이용료와 충전료로 구분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부가세 포함 1만1000원 수준이고, 충전료는 별도로 계산된다. 현재 전기차 충전료는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전기료 원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충전료는 충전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각각 달리한다.

P사 이동형 충전기 요금

전기차 연료비는 P사의 충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내년 말까지는 전기 기본료가 면제되는데다 전력 요금도 50% 할인된다.

코나 일렉트릭의 충전은 출고 시점부터 현재까지 경부하 시에는 129.44kwh(1만446원), 중부하는 35.55kwh(4558원), 최대부하 시에는 34.47kwh(6577원)를 충전했다. 전기 연료는 총 199.47kw를 충전해 사용했다. 출고 후 총 주행거리는 약 1500km에 달한다.

S사 EV카드 혜택

P사의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한지 딱 한 달. 코나 일렉트릭의 연료비를 계산해보니, 서비스 이용료 1만1000원과 충전료 2만1581원 등 총 3만2581원 수준 이었다. 그러나 충전료는 내년 말까지 50% 할인되기 때문에 총 1만791원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S사의 전기차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았기 때문에 충전기 요금 5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된다.

결국, P사의 충전료 할인과 S 카드사의 혜택으로 코나 일렉트릭의 한 달간 전기 연료비는 1만1000원에 불과했다. 참고로 주행거리가 1500km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 벨로스터 N의 경우 월 연료비는 약 25만원 수준에 달한다.

한편,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 등 연료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가솔린차나 디젤차 등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연료비가 1/10 수준인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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