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전략형 픽업트럭 '싼타크루즈' 국내서 포착

조회수 2021. 6. 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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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캐스트=강명길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사전계약을 시작한 픽업트럭 싼타크루즈가 국내에서 포착됐다. 싼타크루즈는 국내 판매 계획이 없는데다 국내 법 기준으로는 화물차로 인정받지 못해 만약 판매를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차종이다.
(사진제공=독자 정영철)

22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포착된 싼타크루즈는 미국 판매형 모델로 보인다. 북미에서는 차량 앞 펜더에 노란 반사판을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의 사고로 차가 도로에서 옆으로 정차했을 경우 뒤 따르던 차가 이를 확인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포착된 싼타크루즈 역시 앞 휀더에 노란색 반사판을 장착했다.
(사진제공=독자 정영철)

싼타크루즈는 준중형 SUV인 투싼을 기반으로 디자인 된 모노코크 보디 형태의 픽업 트럭이다. 190마력의 2.5L GDI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또는 275마력의 2.5L T-GDI 엔진과 습식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탑재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 다양한 편의 및 안전사양도 장착했다. 
(사진제공=독자 정영철)

하지만 이 차는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 전망이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차를 국내로 수입하지 못한다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규약 때문이다. 현대차의 단체협상 32조에는 ‘회사측이 생산하는 완성차 및 부품은 해외 현지 공장 및 합작사에서 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되는 엔진 및 제품에 대해 역수입을 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진제공=독자 정영철)
싼타크루즈를 국내에 들여온다고 해도 차량 프레임 위에 적재함을 얹는 프레임 바디 형식으로 설계되지 않아 화물차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은 화물차 세제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5월 싼타크루즈의 사전예약 시작 이후 이미 올해 계획한 생산 물량의 절반을 달성했다.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싼타크루즈 생산에 돌입하며 9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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