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실행, 내수업체는 100%, 수입차는 절반도 안 돼.

조회수 2019. 5. 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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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5개 브랜드가 모두 레몬법을 도입한 가운데 수입차 업계에서는 13개 브랜드가 레몬법도입을 미루고 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구매고객에 한 해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환불 및 교환을 해 줄 수 있는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레몬법)가 도입됐다.


현대, 기아, 쌍용차 등 내수업체 5개 회사는 4월 23일을 기준으로 모두 레몬법을 적용중이다.



수입차 업체에서는 볼보, 닛산, 인피니티, 재규어, 랜드로버, 토요타, 렉서스, 혼다, 미니, BMW, 롤스로이스, 캐딜락 총 12개 브랜드가 레몬법 적용을 완료한 상태다.


반면 13개 브랜드는 아직도 이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 벤츠와 지프, 포드, 링컨, 포르쉐, 푸조, 시트로엥,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페라리 등이다. 이중 포드와 링컨은 상반기 중으로 레몬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몬법 이행을 하지는 않은 업체는 공통적으로 “레몬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들이 레몬법 도입을 꺼리는 건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수입차가 가격이 비싸 중대 결함으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해 도입을 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는 자동차 관리법 47조의2에 의거 국내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이내)에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제작사에게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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