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 S 과속 사망한 10대 부모 회사에 소송
테슬라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모델 S에 탑승했던 한 10대 소년의 사망사고로 다시 한 번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아르스 테크니카(Arstechnica)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일 18세의 소년 에드거 몬세라트 (Edgar Monserratt)는 미국 미시시피주 로더네일에서 바렛 라일리(Barrett Riley)가 운전하던 2014년형 모델 S의 조수석에 탑승했다. 하지만 라일리가 186km/h이 넘는 속도로 주행을 하자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벽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라일리와 몬세라트 두 사람은 모두 사망했다.
소년의 부모는 이번 사고가 단순 충돌사고가 아니라며 테슬라를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3월 3일 라일리는 180km/h로 주행하다 속도위반 딱지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라일리의 부모는 차량의 최고속도를 136km/h로 제한하는 리미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리미터를 설치하고 몇 개월 만에 모델 S는 서비스를 받게 됐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리미터가 부적절하게 제거됐으며, 서비스 업체 측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소년의 부모는 속도제한 기기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차량이 136km/h를 넘을 일은 없었을 것이며 몬세라트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몬세라트의 가족은 테슬라와 서비스 기술자에게 몬세라트가 살아 있을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장례비와 위자료 등 모두 1만 5000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불을 진압한 후 배터리 팩이 두 번이나 재가동된 점을 지적하면서 모델 S가 충돌이 없는 경우에도 배터리가 불안정한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다.
테슬라 측은 “비극에 대해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자동차도 이런 과속 충돌에는 견딜 수는 없을 것”이라며 차량의 문제를 부인했다.
김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