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 6개월 연장
조회수 2019. 1. 9. 10:23 수정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이 확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000만 원인 승용차는 개소세가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날 의결된 개소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약 2주 뒤 발효된다. 해당 기간에 차를 구입하더라도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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