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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 발을 올려..눈살 찌푸릴 '운전 중 절대금지 워스트6'

조회수 2019. 6.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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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rage’(도로 위의 분노)’는 종종 사회적인 이슈가 되곤 한다. 운전을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난폭 혹은 보복 운전으로 대응하는 운전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난폭,보복 운전 이외에도 주위 운전자나 승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운전중 해서는 안 될  여러 행동들이 있다. 운전 중 절대 금지 워스트 행동 6가지를 모아봤다.



스마트폰, DMB 사용 절대 금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금물이다. 교통법규에서도 단속 대상이다. 문자나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차량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꼭 필요한 연락을 해야하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잠시 정차해 업무를 끝내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차량 내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도 종종 볼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주행 중 DMB 재생이 안 되도록 세팅을 하지만 운전 중 재생이 가능하도록 불법으로 튜닝하는 경우도 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과속과 저속 주행 모두 처벌 대상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규정 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질주하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차량 사이를 소위 '칼질'을 하면서 질주하면 주위 운전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느린 속도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기본을 지켜 주행 및 추월 차선을 제대로 이용하면 다소 속도가 높아도 안전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선 도로 위 운전자 모두의 약속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추월은 왼쪽으로 하며 도로에 합류할 때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추월차로와 주행차로를 명확히 구분해 운전하는 습관도 필수적이다. 과속 못지 않게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도 위험하다. 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하위 차선에 차량이 없는데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금 4만원에 벌점 1점이 부과된다.

​애완견을 운전석에 동반해 운전하는 경우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사고위험 증가

운전을 하다 보면 옆 차량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범칙금도 4만원으로 꽤나 센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상당수다.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하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반려동물이 발로 시동버튼을 눌러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이동이 필요하다면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를 이용하거나 반려동물이 운전석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네트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차에서 내린 후 사랑을 듬뿍 주는 것이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행동이다.

대시보드는 발을 올리는 곳이 아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위험..대시보드는 발 올리는 곳이 아니다!

한 여름 조수석에서 신발을 벗고 대시보드에 발을 올린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특이한 장면이다. 이 행동은 운전자의 사이드 미러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지는 매주 위험한 행동이다. 아울러 주변 운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시보드에 발을 올린 상태에서 에어백이 터지면 발이 심하게 골절되거나 심한 경우 발이 꺽이면서 얼굴 부위를 강타해 뼈가 함몰될 수도 있다. 발을 뻗고 싶다면 의자를 뒤로 밀고 레그룸에 뻗는 것이 좋겠다. 더 심한 광경은 조수석에 앉은 승객이 아닌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발을 뻗거나 대시보드 위에 발을 올리고 운전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운전자 자신은 편할지 몰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다. 운전 중 나를 위해, 아니 상대방을 위해서도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다. 



졸리면 쉬었다 가자

나른한 오후가 되면 한없이 졸음이 쏟아지기 마련이다.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3초만 졸아도 순식간에 83m라는 긴 거리를 눈 감고 운전하게 된다. 졸음운전은 면허 취소 수준인 음주운전보다도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다. 졸음운전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은 차량을 세우고 잠시 수면을 취하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간단하지만 시간에 쫓겨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단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차량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들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졸음쉼터와 휴게소가 잘 갖춰져 있다. 피곤이 쏟아진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려 간단한 스트레칭과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담배는 흡연구역에서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금연에 대한 사회적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흡연자 비율이 점점 줄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성인 5명 중 1명은 흡연자다. 운전 중 흡연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는 행동은 전방 주시에 방해가 될 수 밖에 없다. 흡연을 하는 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도로에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버리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졸음을 쫓기 위해 담배를 피웠다면 담배꽁초는 재털이에 모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이 외에도 운전 중 꼭 해야하는 행동들도 있다. 차선을 변경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꼭 켜고, 무리한 끼어들기는 절대 금물이다. 또한 뒷 차가 양보를 해줬다면 감사의 의미로 비상등을 키거나 손을 들어 표시해 주는 것도 좋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도로 위 분노가 조금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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