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라이더 포커스] 바이크를 나의 애마로 만드려면?

조회수 2019. 3. 6. 14:00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바이크를 구매하게 되면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매한 바이크의 차량 가격에 맞춰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불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기본적인 필수사항

우선, 등록을 하기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바이크 등록은 중고 바이크든지 신차를 구매하던지 라이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필수사항이다. 중고차나 신차를 어떻게 등록하고,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불하면 될까.


바이크를 등록하기 위한 순서와 방법

1. 구비서류 준비

신차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제작증, 신분증, 도장, 중고차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판매자 인감증명서, 사용 폐지 증명서, 매매 계약서

2. 사용 신고서 작성

관할구청 및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사용 신고서를 작성 후 담당자에게 구비서류와 제출한다.

3.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 제작비 지불

담당자에게 취득세, 등록세와 번호판 제작비를 지불하고 사용신고 필증을 받는다.

4. 번호판 부착 및 마무리

담당자에게 취득세, 등록세와 번호판 제작비를 지불하고 사용신고 필증을 받는다.


차량 가격에 맞춰지는 취등록세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신이 구입한 모델의 가격에 맞춰서 설정된다. 취득세는 바이크 금액의 2%, 등록세는 3%로 바이크 금액의 5%를 내야 한다. 고성능 바이크일수록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데 천만 원대가 넘는 기종을 구매한다면 취등록세의 부담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취등록세를 감안하여 예산으로 준비하고 바이크를 선택하는 것이 알맞다.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과 별개로 정해진 과표에 따라서 산정된다. 연식이 지날수록 기종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과표에 표시된 차량 금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그 말은 즉, 6년이 지난 바이크의 가치가 신차가격의 10% 금액으로 책정되는데 신차가격이 500만 원 이하인 차량이 6년의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50만 원이 되어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뜻이다.


중고차 과표 기준 요율표

<예시> 신차가격 700만 원의 모터바이크를 중고로 구매했고 최초 등록 후 1년이 지났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0.562%를 적용하여 7,000,000×0.562=3,934,000이라는 가치가 차량 가격으로 책정되며 이 금액과 신고금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취등록세는 0.05이므로, 3,934,000×0.05=196,700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19만6천7백 원이다. 실제 적용은 차량 모델 별 과표에 따라 매겨지므로 소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이크 등록은 필수

보통 바이크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값싼 중고 바이크를 구매하여 막상 등록을 하려고보니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지만, 번호판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임을 넘어서 라이더 본인과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봄 새롭게 바이크를 구매하여 시작하는 라이더라면 차량 등록으로 진정한 라이더가 되어보자.





신차를 구매했다. 바이크 보험은 어떻게 들지?

흔히 바이크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고, 책임보험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정말 책임보험으로 사고를 커버할 수 있을까?

책임보험 ‘대인 1’으로는 부족하다

모터사이클은 책임보험만 들고 주행하는 일이 흔하다. 기본적인 책임보험은 대물 2천만 원에 대인 1(한도 3천만 원이 기본이며 1억 원까지 설정 가능)로 설정된다. 이것을 두고, 만에 하나 수비리가 비교적 비싼 수입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2천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지 않으면 괜찮고, 사람이 다치더라도 3천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물 한도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고가의 수입차와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리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인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가 다르다. 대인 사고 시의 책임보험의 한도는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서 달라진다. 14등급 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급 상해 발생 시 3000만 원, 2급은 1500만 원, 3급은 1200만 원 순으로 점차 떨어져 14급의 상해에는 50만 원 정도의 금액만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14등급의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면 50만 원은 쉽게 넘어가게 되며 나머지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무서운 사실은 보험사에서 먼저 지불하고 가입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사고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가 X-레이와 CT 촬영을 하고 난 후, 14등급의 염좌 환자로 진단이 내려졌고, 며칠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미 한도 금액을 훌쩍 넘게 된다. 게다가 합의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미미한 사고의 예이며, 보상금이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1급 상해가 일어난다면 어떨까.


가능하다면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

지금 바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싶더라도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 첫 해에는 거절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모터사이클은 시야가 트여 있고 사각지대가 적으며 후진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대인사고 비율이 차량 보다 현저히 낮다. 하지만 아직도 ‘오토바이는 위험해!’라는 인식이 보험사의 종합보험 인수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예시와 같이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전 운전하여 남에게 상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인 2(무제한) 보상을 가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을 들고 1년간 무 사고였다면 다음 해에는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도 가입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금액은 낮게 책정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불행해질 수 있는 나와 피해자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자

윤연수 기자

제공 월간 모터바이크 www.mbzine.com <저작권자 ⓒ 월간 모터바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