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속운전자 처벌 강화한다 ..징역형 추진
조회수 2019. 1. 9. 10:33
경찰이 과속운전자 처벌 강화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민 청장의 발표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해 9월2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에서 청원인의 아버지가 몰던 차량이 시속 150㎞로 뒤따라오던 차량에 들이받혀 3~4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고, 오빠는 중상을 입었다.
민 청장은 교통사고가 줄고 있지만 과속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에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2013년 5092명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엔 3762명을 기록한 반면, 과속에 따른 사망자 수는 2013년 144명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엔 20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민 청장은 “현재 과속 범칙금이 몇만원 수준인데, 제한속도 100㎞/h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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