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칼럼] 초봉 5600만원의 현대차그룹도 최저임금 위반?

조회수 2019. 1. 11. 11:00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2019년 새해 변경된 여러 제도 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올랐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는 등 꽤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정된 최저임금 시행령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된다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자동차 업계 인건비 부담이 연간 7000억원 늘어나 국제 경쟁력을 약화 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의 개정안 반대는 물론,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이 55% 오른다'는 언론사의 기사는 현실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최저임금 시행령의 쟁점은 주휴일을 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급×실제근무시간'으로 월급을 책정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시급×(실제근무시간+주휴일)'이 월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입법화됨에 따라 경영계의 반발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줘야 하는 월급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법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당 8시간의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급휴일인 일요일이 법적 주휴일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48시간(40시간+8시간) x 4.345주(365일/7일/12개월) = 209시간이 됩니다. 한 마디로 최저시급 8350원에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174만5150원을 지급해야 2019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은 현 정부에 들어와 급작스럽게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 이전인 5년전, 10년전에도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이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근로시간(174시간)을 사용했고,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고용인들에게 제동을 건 셈입니다.


사진: 현대모비스 김천공장 생산라인

그렇다면 대졸 초봉이 약 5700만원인 현대모비스에서는 왜 최저임금 위반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모비스 근로자들은 최저시급보다 훨씬 높은 연봉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주휴수당도 받아 이번 개정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급(통상임금)이 낮고, 수당이 높은 현대모비스의 임금체계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계로 대표되는 국내 제조업은 상여금을 비롯해 7~8개 수당으로 구성된 복잡한 임금체계를 설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장 수당 등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최대한 낮추려는 경영진의 욕심 때문입니다. 총 임금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회사측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기형적인 임금체계라는 겁니다. 월급 차제는 높지만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덕분에 업계 최고 수준의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논문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부분 개선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결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되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기준을 입법화 한 것이 과연 일부 언론사의 기사처럼 기업들에게 새로운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기본급을 낮춘 기형적인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재원 노무사(노무법인 넥스트)기자 pr@motorgraph.com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http://www.motorgraph.com)>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