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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칼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자동차 업계는?

조회수 2019. 7.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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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로만 보자면 2010년 2.75% 이후 10년만에 최저 인상이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해보자면 179만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과 2018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지만, 가파르게 증가한 인건비에 대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불만 등이 높아지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확정되기 전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관례를 봤을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현 금액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위원회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 인력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구간 설정과 최종 결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개정안 통과시점을 알 수 없기에 2020년 최저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모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장관이 이를 8월 5일 이내 고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관 고시 이전 노사의 이의신청 기간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마지노선은 7월 15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다사다난했던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발표되었으며, 공익위원 8명의 집단 사의표명으로 인해 대규모 중도 교체도 있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9.8%가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4.2%가 삭감된 8000원을 제시했고 이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번갈아 전원불참을 하며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일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을 제시하면서 여전히 두 자릿수 인상과 삭감이라는 큰 의견 차이를 보였고, 이를 조율하고자 공익위원들이 인상률 0% ~ 9%라는 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하면서 막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12일 새벽까지 진행되었던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8590원과 근로자위원의 8880원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여 15대 11로(기권 1명)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부결된 업종별 차등적용, 앞으로는?

이번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영난 악화가 대두되며,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4조에서도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안을 부결시키면서 모든 업종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부결 사유였습니다.

이제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2년 7~8% 정도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부결된 업종별 차등적용의 이슈는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현대차부터 영세 부품사까지 복잡한 최저임금 이슈

상여금 지급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이슈가 함께 묶여있는 현대자동차부터 상대적으로 영세한 부품 업체들까지 자동차 업계에서도 최저임금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 지급 기준을 매월로 변경하는 취업규칙 변경안을 관할 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총금액의 인상 없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다만, 노측은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며 노조법에 저촉된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측의 이번 결정은 실제로 노조의 동의 없이 시행한다는 것보다 막 시작된 2019년도 임단협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기준은 최저임금 이슈뿐만 아니라 통상임금과도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사안으로 2019년 임단협도 많은 진통이 따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눈감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계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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