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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GV70을 "부숴 버리겠다"는 차주..이유가?

조회수 2022. 1.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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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70 차주의 현수막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제네시스 GV70 차주가 단단히 화가 났다. 5000만 원대에 달하는 차량의 서비스 품질 때문이다.


커뮤니티 사이트 웃대와 뽐뿌, 루리웹에는 16~17일을 전후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어느 지역의 제네시스 서비스센터 앞에 주차돼있는 흰색 GV70 차주가 본인 차량의 측면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둔 사진이다. 


현수막의 제목은 ‘고객을 호구로 아는 제네시스(현대자동차) 이 차는 3일 후 이 자리에서 부셔(부숴) 버릴 예정입니다’이다. 차주에 따르면 GV70 신차를 인도받은 지 불과 3주 만에 계기판이 고장 나 제네시스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고 한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수리기사가 본인의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이 GV70 차주의 주장이다. 게다가 담배 냄새를 감추기 위해 차내에 향수까지 뿌린 것으로 GV70 차주는 의심하고 있다.

제네시스 GV70

GV70 차주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이후 제네시스 서비스센터의 대응이었다고 한다. 그는 “민원을 넣었더니 담당자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서 “전화를 10통 정도 했더니, 한참 만에 ‘세차해 줄 테니 조용히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대응에 분노한 제네시스 GV70 차주는 현대차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3일 뒤 대리점 앞에서 차량을 부숴버리겠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제네시스 GV70 차주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아이디 ‘ItWillRain’은 “엄청난 빡침이 느껴진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놀랍게도 이 댓글에 203명이 공감했고, 반대는 0명이었다.


GV70 차주의 주장대로 만약 정비기사가 실제로 차내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 원칙적으로 차주는 차량 가치 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비기사의 잘못으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다거나 이로 인해 중고차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요구 역시 가능하다.


이번 경우에는 차내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가 차량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리가 필요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담배를 피운 행위가 물리적으로 차량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GV70 차주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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