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만나면 '서행 및 우선 멈춰야' 빵빵 경적 울려도 범칙금

조회수 2022. 4. 19. 09: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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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19일,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해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행 의무를 새로 마련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을 해야 한다. 또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을 하거나 멈춰야 한다. 위반시에는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현행법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사고가 나도 보행자에게 통행 방법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묻고 과실상계 처리를 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이용해 통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을 우선 묻게 된다.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등만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도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노약자용 보행기와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손수레, 이륜차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에도 보도 이용이 가능해 진다. 보행자는 물론 기구나 장치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면 도로에서는 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포함하는 법률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3단계에 맞춰 직접 운전 요구가 있을 때 즉각 대응하는 등의 운전자 주의의무가 마련됐다. 7월부터는 보행자 우선도로와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제한속도 등을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이면도로에서의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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