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튜닝·소량생산 규제 대폭 완화..수제 스포츠카도?

조회수 2020. 8.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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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19 오토살롱위크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이달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 일부 면제, 이륜차 튜닝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00대 이하로 제작ㆍ조립으로 정의되던 소량생산자동차를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했다. 적용 대상 자동차도 총중량 3.5톤 이하 및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차, 수륙양용차, 리무진 장의차,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차, 25km/h 미만 관광용 차, 친환경ㆍ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 등으로 명시했다.

이들 소량생산자동차는 유럽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충돌ㆍ충격 시험 등을 상당 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튜닝 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형화되고 안전 문제가 적은 일부 장치(동력 전달 장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 방지 장치 등)에 대한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 검사만 받도록 개선한다. 해당 튜닝은 지난해 전체 튜닝 승인 21만건 중에서 23%(4만9000여건)에 해당하는 만큼, 전반적인 튜닝 승인 절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륜차도 방풍 장치 등 경미한 튜닝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륜차 튜닝 승인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 대수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해서 성장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 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 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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