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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물에 잠겼다!"..어떻게 해야 할까?

조회수 2020. 8.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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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부평구청 홈페이지

지난달 말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장마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진 탓에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1달간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3000여건이며, 손해액은 300억여원을 넘어섰다. 장마철, 운전 시 주의 사항과 침수 시 대처 방안을 정리해봤다.

# 무작정 앞차 따라가면 ‘낭패’

최근에는 시간당 100mm 이상 집중호우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도로가 순간적으로 침수되는 경우 가장 먼저 수위를 잘 살펴야 한다. 통상적으로 앞차량 배기구가 물에 잠기지 않았다면 운행이 가능하지만, 배기구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쉽게 따라가서는 안된다. 앞차가 트럭이나 SUV라면, 배기구 대신 타이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신의 차량이 일반 세단이라면 타이어의 1/3, SUV는 1/2 이상 물이 차올랐다면 진입을 포기하는 편이 좋다.

물에 잠긴 도로에 진입할 때는 미리 저단 기어를 고정한 후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배기구로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속도를 높이면 보닛 부분으로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젤차의 경우 배기구로 빗물이 역류해 DPF 내부가 막혀 막대한 수리비가 들 수 있다.

침수 구간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수 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패드와 디스크에 맺힌 물기를 제거하는 것도 좋다. 이후 물이나 이물질이 고여있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 시동이 꺼졌다?!

차량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바로 시동을 걸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엔진 내부로 다량의 물이 유입되거나, 전기 및 전장 부품에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는 보닛을 열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한 후 최대한 빨리 견인해야 한다.

1981년 잠수교(사진=서울 사진 아카이브)

# 침수차, 무조건 폐차?…수리도 가능

침수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면, 엔진 및 변속기 오일의 오염 여부부터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파워트레인의 침수가 확인되면, 두세차례 오일 교환 작업을 진행한다. 이어 엔진룸과 실내에 흙과 같은 이물질을 압축 공기 및 세척제로 제거한다. 각종 전자 장비는 커넥터를 분리해 깨끗이 씻어 말린 뒤 방청제를 뿌려 녹을 방지해야 한다. 침수차는 수리 이후에도 고장이 잦기 때문에 정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만 나중에 피해가 생겨도 구제 받을 수 있다.

# 보험 처리도 되나요?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내 및 트렁크에 있던 물품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특히, 무리한 침수지역 운행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차 및 차량 운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위기상황 및 긴급상황 시 신고 전화 : 재난 신고 119, 범죄 신고 112, 민원상담 110,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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