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혜택 받는다..정부 "최신 기술이 제외되면 안돼"

조회수 2020. 12. 24. 15: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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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분류 기준이 개정된다.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일부 차종의 친환경차 인증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차급 및 연비 기준을 재정립하고, 전기차 분류체계에 초소형 전기차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 분류 기준은 배기량 대신 차급 기준을 적용했다. 기존 안은 1000cc 미만부터 2000cc 이상까지 4단계로 구분됐지만, 이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으로 일치시켰다.

구체적으로 경형은 1000cc 미만 3.6m×1.6m×2.0m(길이×너비×높이) 이하, 소형은 배기량 1600cc 미만 4.7m×1.7m×2.0m 이하로 분류된다.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또는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하나가 소형차 기준에 초과하는 차량은 중형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차를 초과하는 차량은 대형으로 분류된다.

연비 기준도 새롭게 조정됐다. 경형(1000cc미만, 19.4km/l)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소형(1000~1600cc미만)은 15.8km/l에서 17.0km/l, 중형(1600cc~2000cc미만)은 준은 14.0km/l에서 14.3km/l, 대형(2000cc 이상)은 11.8km/l에서 13.8km/l로 강화됐다.

덕분에 쏘렌토 하이브리드와 향후 출시될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중형급으로 분류돼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기량은 1600cc 미만에 속하지만 소형차 기준보다 큰 차체를 갖췄고, 연비 기준도 15.8km/l에서 14.3km/l로 한층 완화되기 때문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복합연비는 13.7~15.3km/l로, 전륜구동(14.3~15.3 km/l) 모델은 모두 친환경차 조건을 충족시킨다.

논란은 있다. 정부가 쏘렌토ㆍ싼타페가 속한 중형급 연비 분류를 유독 관대하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소형 및 대형차 연비 증가 폭이 1.2~2.0km/l로 늘어난 가운데, 중형급 연비 기준은 0.3km/l 증가한 데 그친다. 특정 브랜드 차종에 편익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도 의문이다. 정부는 규제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언급한 보고서를 통해 “엔진 다운사이징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서다. 터보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는 국내 완성차는 현대기아차가 유일하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고시 예고를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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