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뒤통수 맞은 전기차 보조금..국내도 제도 전면 개편해야

서진우,원호섭,송민근 2022. 8.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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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中, 자국산업 위해 보조금
한국은 국산·수입차 구분없어
中, 韓전기차 보조금 안주는데
국내 전기버스는 中이 절반받아
친환경차·저공해차·무공해차 등
법마다 정의·적용대상 달라 혼선
미국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미국에서 최종 조립·생산된 전기차에만 구매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자국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고가인 만큼 많은 국가가 보조금을 통해 실구매가를 낮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을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특정 국가 제품을 차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국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는 빈번하게 나타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재난 발생 시 비상 전원으로 사용하는 외부 전원 공급 기능을 갖추고 있는 차에 20만엔(약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일본 친환경차에는 외부 전원 공급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탈리아는 자국 기업의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지급액을 조절하기도 하고, 프랑스는 자국 기업이 소형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4만5000유로(약 5900만원) 이하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독일은 엔진과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플러그드인하이브리드차(PHEV)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는 아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BaaS 기술)가 내장된 전기차에는 고가 차량이어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 탈부착 장치가 없는 전기차일 경우 차량가격 30만위안(약 5800만원) 이하 차량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차, 베이징차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배터리를 탈부착하는 차량의 출시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가격과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국산차와 수입차 구분이 사실상 없다. 오히려 2021년 PHEV에 대한 보조금을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폐지하면서 국내 PHEV 제조 기업은 현재 수출에만 주력하고 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미국처럼 미국산 전기 승용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쓰고 있는 전기버스·수소버스 등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절반을 중국산이 차지하며 중국산 제품이 국내 전기버스 보조금의 48%를 가져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다"면서 "중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적어도 상용차에서 중국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현재 국내 친환경차 지원 정책에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다. 먼저 부처별로 저공해차, 친환경차, 무공해차 등 대상 범위가 다른 여러 용어를 사용하면서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구매 보조금 지원은 저공해차가 대상인데, 버스·택시 등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목표제는 친환경차에 적용된다. 주차장 요금 할인과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혜택은 친환경차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무공해차가 받는다.

환경부가 매년 수립하는 정책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을 세워 수립·발표하는데, 시행계획은 대부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중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친환경자동차지원사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시행계획 근거인 친환경자동차법에는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환경부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급계획을 포함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국내 차 업계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에 AS망이 얼마나 구축돼 있는지를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국내 차 업계 등의 입장을 들으며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진우 기자 / 원호섭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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