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FTA 따라 한국산 전기차도 북미산 전기차처럼 세제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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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지원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한국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도 북미산 전기차와 마찬가지도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0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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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지원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한국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도 북미산 전기차와 마찬가지도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0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KAMA의 회원사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다.
세제 혜택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업체별 20만대까지만 지급하던 보조금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구매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다. 탑재된 배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KAMA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 중이어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KAMA는 의견서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북미산과 수입산 전기차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FTA에 따르면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산-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FTA에 일치하도록 한국에서 제조·조립된 부품으로 조립한 배터리, 이를 탑재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AMA는 "한국은 FTA에 일치하도록 한국시장에서 한국차 뿐 아니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동등하게 대우해왔다"며 "지난 30년 동안 한국 자동차 업체는 130억 달러 이상의 투자로 10만명 이상의 미국인 자동차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AMA는 하원에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국 확대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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