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州) 행정청문국(OAH)에 고발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DMV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이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회사는 이 장치들이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에서 "테슬라는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발표하고 유포했다"며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차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통해 자동 조향과 가속, 차량 제동, 교통신호 준수, 차선 변경 등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왔다고 전했다.
DMV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슬라에 허위광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테슬라가 불복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 면허를 정지하고 회사에 운전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전체 판매량의 34%인 12만1천대를 캘리포니아에서 팔았다.
한편 미국 연방기관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테슬라 차와 오토바이의 충돌 사망 사고 2건과 관련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NHTSA에 따르면 지난달 유타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잇따라 충돌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졌다.
유타주 사고 당시 테슬라 차 운전자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켰던 것으로 확인됐고 캘리포니아 사고는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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