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뢰 외면한 '벤츠의 꼼수'

권가림 기자 2022. 5. 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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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차라면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던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에 힘입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매출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수입차 1위 벤츠코리아의 이면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지난해 현대차·기아 이어 판매량 3위에 오르는 등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허위광고에도 꼿꼿━국내 소비자들은 배출가스 허위광고를 한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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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수입차 1위 벤츠의 이면③] "징벌적 벌과금제 도입·영업정지 기간 확대해야"

[편집자주]독일차라면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던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에 힘입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매출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수입차 1위 벤츠코리아의 이면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고 딜러사들을 쥐락펴락하며 배출가스 조작·허위광고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행태가 대표적이다. 벤츠코리아의 두 얼굴을 분석해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한국서 돈 번 벤츠, 이익은 전액 해외로
②국내 수입차시장 지배자 '레이싱홍'… 팔수록 대주주 배만 불려
③안전·신뢰 외면한 '벤츠의 꼼수'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지난해 현대차·기아 이어 판매량 3위에 오르는 등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급격한 성장세 뒤엔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도 녹아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고객보다는 기업의 손실을 우선시해 드러난 결함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행동들이 벤츠코리아 성장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배출가스 조작·허위광고에도 꼿꼿



국내 소비자들은 배출가스 허위광고를 한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법무실장 출신이면서 이번 소송을 이끄는 법무법인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더티디젤 차에 마땅히 지급해야 할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많이 청구된 가격을 지불한 한국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벤츠의 배기가스 불법 조작은 기업 이익이 최우선 한 행태여서 비난을 받는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은 유로6 적용 디젤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을 0.4g/킬로와트시(㎾h) 수준으로 저감 시키기로 했다. 이전 유로5는 2.0㎾h였는데 유로6 기준은 5배 강화됐다.

이를 위해선 완성차업체가 신형 엔진을 개발하거나 기존 엔진에 별도의 공해저감장치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차량 연비가 떨어진다. 그동안 수입차 업체들이 디젤차의 연료 효율성을 앞세워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 했다. 이런 상황에 벤츠는 디젤차를 팔기 위해 조작을 해서라도 환경 규제를 피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불법으로 조작된 차량은 승용형 다목적차(SUV)부터 세단까지 다양하다. C200d, GLE350d 4Matic, S350 BlueTEC 4Matic L, GLC220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등이다. 가격은 수천만원대부터 1억대까지 천차만별이다.

벤츠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미국과 국내에서 적발된 시점에도 배출가스 관련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고객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겼다. 벤츠코리아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의 경유차가 질소산화물을 90% 줄인다고 광고했지만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실제로는 질소산화물을 해당 수치만큼 줄이지 못했다.

배출가스 조작과 허위광고에 대한 벤츠코리아의 사과는 지금까지도 없다. 최근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차량의 배터리 경고등이 뜨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주차하거나 시동을 걸 때 엔진 대신 모터를 동력계로 사용해 연비 효율을 높인 차량이다.

48볼트(V) 전기 배터리 시스템에서 결함이 나타난 것이다. 벤츠는 해당 문제가 발생한 차량을 무상 수리한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따갑다. 물리적인 수리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만 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아서다.

이호근 호서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엔 '삼진아웃제' 같은 제도가 없어 벌금만 내고 만다"며 "벌금을 1000억대까지 올리는 징벌적 벌금제도라던지 영업 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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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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