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윤 당선자 공약 현실화될까

안태호 2022. 3. 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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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관련 공약 짚어보니
현대차 '2040년 전까지 완료' 방침
공약 따르려면 전략 대폭 수정해야
협회와도 조율 안돼 정책 이행 주목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은
업계 "소비자 구매에 도움" 환영
'법인차 전용번호판' 공약도 눈길
국내 한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울산/김태형 기자

현대자동차가 2035년부터 국내에서 내연기관 차량 출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을까.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까지 금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현실화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한 공약이 아니어서 관련 정책 마련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 등 윤 당선자의 자동차 산업 관련 공약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0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자 쪽이) 협회에 의견을 묻지 않았다. (공약을) 너무 급하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후 변화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유지 강화 측면을 같이 배려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약을) 금과옥조로 지키려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번 대선에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겨레>가 접촉한 자동차 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들 대다수는 이 공약을 잘 모르고 있었다. 기후 관련 공약으로 분류돼 관심이 적었던 탓이다. 향후 인수위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완성차 및 부품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부터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공약집 갈무리

만약 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는 아직 국내 전동화 완료 시점을 명확하게 못박지는 않은 상태이다. 2040년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언급한 게 전부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은 “2035년까지 전동화를 완료하려면 정부든, 완성차 업체든 관련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현대차도 (전동화)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쪽에 따르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안을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당선자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간 전기차 충전요금의 할인 특례가 축소되면서 충전요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현재 1만5천~2만원 정도인 전기차 충전소 요금이 2천원 정도 오른다. 자동차 업계는 충전요금 동결 공약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 값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터라, 충전요금 동결이 그나마 전기차 구매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전기차에 충전기를 연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태년 모빌리티연구소장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차량 소유에 따른 총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차량 가격이 비싸더라도 보통 8년 정도 운행하면 비용 차이가 없다고 본다. 전기차 값이 오르는 부분을 충전요금 동결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전요금 동결을 위해 별도 법 개정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충전요금 동결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며 “한국전력의 공급 약관에 따르게 돼 있다. 법령 등 산업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법인 차량에는 별도 번호판을 부착해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차로 빌리거나 구매해 개인이 유용하는 편법·탈세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녀의 포르쉐 렌트비로 사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현재 국내 차량 번호판은 일반(흰색), 영업용(노란색·주황색), 전기차(파란색), 외교(군청색) 등으로 분류된다. 별도 번호판을 마련하려면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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