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100% 받으려면 얼마짜리 車 사야 할까

김창성 기자 2022. 1. 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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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며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전기차 대중화 가속화를 위해 기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혜택(인센티브)을 담았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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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 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며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전기차 대중화 가속화를 위해 기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혜택(인센티브)을 담았다. 보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차 가격 상한선은 5500만원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10만1000대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승용차는 16만4500대, 화물차는 4만1000대, 승합차는 2000대가 보급된다.

최대보조금액은 승용차 700만원, 소형 화물차 1400만원, 대형 승합차 7000만원이다.

보급형 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도 인하한다. 5500만원 미만의 차에는 보조금 100%를 지원하고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없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급형 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도 내린다.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가 전년에 비해 가격을 내리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금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전체 승용차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하면 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면 역시 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준다.

이밖에 고성능·고효율 차 지원도 강화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70% 이상 20만원)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에 힘을 보탠다.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도 준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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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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