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회장,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감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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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심판 절차상의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조양래 회장)과 청구인(조희경 이사장) 등의 의견과 예상 감정 일정을 고려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정신감정을 촉탁할 기관으로 결정하고 감정촉탁서를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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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심판 절차상의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조양래 회장)과 청구인(조희경 이사장) 등의 의견과 예상 감정 일정을 고려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정신감정을 촉탁할 기관으로 결정하고 감정촉탁서를 송달했다.
당초 서울가정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린 4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촉탁했다. 한정후견 개시심판에서 정신감정은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청구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아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감정기간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 최고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지난 6월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있어 입원진료가 불가하니 다른병원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과 업무 제휴가 체결된 분당 서울대병원 또는 서울아산병원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와 참고인들 의견을 조율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한국타이어가(家) 가족들이 원하는 병원은 각기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업무제휴를 맺지 않았더라도 신뢰도를 갖춘 병원이면 정신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조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게 지분 매각을 통해 승계 결정을 내린 것이 자발적이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구가 인용되면 후속 민사소송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분 매각이 무효화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조 회장의 조 사장에 대한 재산 증여가 막히면서 경영권 승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되면 조현범 사장 체제를 위협할 방법은 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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