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차코리아, 급발진 논란에 'ADAS 상황 아니야'

2021. 7. 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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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ADAS 작동 안 해 -기계식 기어 레버, 조작 있어야 변속·출발 가능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최근 논란이 된 S60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두고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볼보차코리아는 모든 차는 운전자의 조작이 있어야 출발 및 가속이 가능하며 이번 사고는 ADAS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볼보차코리아는 ADAS 미작동에 대해서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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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ADAS 작동 안 해
 -기계식 기어 레버, 조작 있어야 변속·출발 가능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최근 논란이 된 S60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두고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50대 여성 A 씨로, 사고 당시 볼보차의 중형 세단인 S60에 탑승했다. A 씨는 도로에 주차한 차 안에서 통화를 하던 도중 차가 급발진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차는 출발 후 약 500m 거리를 19초 동안 달리다 결국 도로 바깥에 있던 시설물을 충돌하고 멈췄다. A 씨는 차의 최고시속이 120㎞까지 올라간 만큼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수입·판매사를 대상으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쟁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사고 원인(급발진 의심)과 급발진일 경우 도로표지 인식, 자동 감속, 긴급자동제동을 비롯한 ADAS 미작동 원인이다.


 이와 관련 볼보차코리아는 모든 차는 운전자의 조작이 있어야 출발 및 가속이 가능하며 이번 사고는 ADAS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볼보차에 따르면 S60은 기계식 기어 레버를 채택하고 있다. 기계식 기어 레버는 운전자가 레버를 조작해야만 변속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신호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전자 제어식과는 다르게 기계식은 직접적인 제어가 있어야 변속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볼보차코리아는 운전자가 직접 변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분 자율주행 기능의 파일럿 어시스트 활성화와 주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볼보차코리아는 ADAS 미작동에 대해서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을 문제 삼았다. S60은 '인텔리 세이프'라는 명칭의 ADAS를 탑재했다. 인텔리 세이프는 파일럿 어시스트와 시티 세이프티 등을 포함한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차로 좌우에 페인트로 차선 표시가 분명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주행 보조 장치다. 그러나 운전자의 개입 여부나 도로 상황에 따라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전띠 미착용 시에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

 또한, 볼보차코리아는 사고 차에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제동등은 차내 여러 전자장치 시스템과는 별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점등된다. S60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CCTV 화면에 포착된 차는 주행 중 제동등과 보조제동등이 전혀 켜지지 않았다.

 볼보차코리아 관계자는 "자체 영상 분석 결과 차내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어 경보 장치는 정상 작동 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차에 적용된 모든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의지를 우선하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의 행동 등에 대한 정확한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볼보차는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레벨2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ADAS는 모든 도로 상황에서 운전자의 의지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설계한 보조 시스템이다. 운전자는 운전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주행 중 전방 주시와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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