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구원 "고령운전자 지원 위해 ADAS 의무화"

박윤구 2021. 6.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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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 10건 중 1건 '고령운전자'
日, 65세 이상 ADAS 설치시 최대 10만엔

지난해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을 고령운전자가 낸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면허 갱신과 자진반납 등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현 정책 방향은 고령운전자 관리에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운전약자 전반의 교통사고를 상시 예방하는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6년 8.0%, 2017년 8.8%, 2018년 9.5%, 2019년 10.2%, 2020년 11.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2016년 8만6304건(전체 교통사고 중 비율 8.1%)에서 지난해 11만4795건(10.5%)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시 인지능력 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자진반납 제도는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고 조건부 면허는 현실적으로 운행을 중단시킬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고려운전자의 실제 우전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확률을 낮출 수 있는 상시적 예방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원은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약자의 인지·행동특성과 사고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개발해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 시 보험·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ADAS 장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포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급발진 억제장치' 등이 포함된 신차,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해당 기능을 추가 설치했을 경우 2만~1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구원은 "모든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유발하지는 않으므로 과도한 행정조치는 비고령운전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정 연령대에 국한해 제도를 운용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유발률을 높이는 신체적·정신적 요인을 검토한 후 운전약자 전반에 대해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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