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니로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테슬라 모델S는 '0원'

김일규 입력 2021. 2.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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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접수가 시작됐다.

반면 현대자동차 코나, 기아 니로 등 차값이 6000만원 미만인 차종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

차값이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인 테슬라 모델3(퍼포먼스) 등은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5067대, 전기화물차 20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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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달라진 보조금 정책
전기차 싸게 구입하자
차값 6000만원 미만은 전액
9000만원 넘으면 한푼도 못받아
6천만~9천만원 차는 절반 지원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접수가 시작됐다. 서울시가 23일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접수를 개시했다. 완성차업체들이 올해 다양한 전기차를 내놓는 만큼 보조금을 더해 보다 싼값에 전기차를 살 때가 됐다는 게 시장 반응이다.

 ○6000만원 미만에 보조금 전액 지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크게 달라졌다. 차값이 90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400,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등을 사면 보조금이 ‘0원’이란 얘기다. 반면 현대자동차 코나, 기아 니로 등 차값이 6000만원 미만인 차종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 차값이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인 테슬라 모델3(퍼포먼스) 등은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별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국비 보조금 최대액은 800만원이다. 지방비 보조금 최대액은 서울 400만원, 부산 500만원, 대구 450만원, 인천 420만원, 광주 500만원 등 지자체별로 다르다. 성능이 떨어지는 차종은 국비 보조금이 줄고, 그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도 삭감된다.

 ○코나EV 3500만원에 구매 가능

4700만원 안팎인 코나(기본형)를 서울에서 살 땐 국비 800만원, 지방비 400만원 등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350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 니로(HP)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아이오닉(HP)의 국비 보조금은 733만원이다. 서울시 보조금 367만원을 더하면 1100만원 싸게 살 수 있다. 기아 쏘울(기본형)은 국비 750만원, 서울시에서 3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월에 나올 현대차의 첫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와 7월 출시 예정인 기아 CV(프로젝트명)는 6000만원 미만 등급과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등급으로 나눠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에 따라 보조금의 전액 또는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수소차 국비 보조금은 2250만원으로 정해졌다. 국내 유일의 수소차 넥쏘 보조금이다. 넥쏘 지방비 보조금은 서울 1100만원, 부산 1200만원, 대구 900만원, 인천 1000만원, 광주 1000만원 등이다. 넥쏘를 서울에서 산다면 보조금(국비 2250만원+지방비 1100만원) 3350만원을 지원받아 3000만원대 중반에 구매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전 신청해야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5067대, 전기화물차 20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12월까지라도 그 전에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끝난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기준 지원 차종은 22개사, 56종이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제작사 또는 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2개월 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하면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 증빙 자료는 제작사 및 수입사가 대행한다.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지원시스템을 통해서다.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구매자는 차량 대금과 보조금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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