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의무 강화하고 혜택 늘리고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택시는 오르고 1t 트럭은 줄어든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을 상향한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적용 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며, 대상 차종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다. 전용보험 가입 시 사업자와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며,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단 자동차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시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으며 이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종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 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이며 개정 후 12만원으로 오른다. 개정내용은 내년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4월17일부터 전국에서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로 관리된다. 운전자는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h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다만, 지방청장이 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통 상 중요도로는 60㎞/h로 운영한다.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도로 수송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개정내용은 6월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내년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한다. 그간 주로 설치됐던 100㎾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신축 외 기존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충전소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약 1600기 구축한다. 완속충전기는 주로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8,000기 이상 구축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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