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속보)
이승현 2020. 12.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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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1500억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는 쌍용자동차(003620)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지만 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보다 청산할 경우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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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1500억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는 쌍용자동차(003620)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지만 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보다 청산할 경우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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