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비방, 더 이상 못 참겠다"..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에 법적 대응

최기성 2020. 11.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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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2곳에 손해배상청구·고소장 접수
"현대차·제네시스 악의적 비방, 이젠 못 참아"
"비방엔 강력 대처..고객 비판엔 귀 기울여"
현대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간 유튜브 A채널 영상 [사진=A채널 화면 캡처]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 두 곳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곳이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영상으로 현대차와 현대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대차는 이번 법적 대응을 계기로 근거 없는 ‘비방’에는 강력 대처하는 반면 정당한 고객 ‘비판’에는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A채널에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B채널을 상대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채널은 주로 현대차와 제네시스 등에서 생산·판매하는 차종들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성·게재하고 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GV80 품질 문제 관련 허위 제보 콘텐츠를 비롯해 창원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G80 화재에 대해 화재 원인이 차량 하부와 트럭용 대형 에어크리너 금속 부품의 마찰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단순히 박스가 차량 아래로 깔려 들어간 것이 원인이라 표현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또 전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직원의 제보 콘텐츠에도 ‘현대차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왜곡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등 악성 콘텐츠를 양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사진 제공=현대차]
◆현대차, A채널에 손해배승청구소송 제기

A채널은 구독자가 24만명에 달한다. A채널은 지난 7월30일 익명의 제보자를 회사 내부 고발자로 소개한 뒤 목소리를 변조한 상태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A채널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현대차는 올해 3월께 제네시스 GV80를 출시한 뒤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 부품 협력사를 통해 고객 인도 전 추가적인 품질 확보 과정을 진행 중이었다.

현대차는 GV80 차종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았다. 해당 근로자는 GV80 스티어링 휠 품질 확인 업무를 수행했다.

5월께 해당 근로자는 GV80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뒤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일한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근로자의 신고 내용과 달리 단순 불량이 아닌 긁힘이나 패임 등 인위적 자국에 따른 불량이었고, 부품 전수 점검을 실시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동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현대차는 해당 문제가 불량을 신고한 근로자가 근무한 날에만 발생했고, 다른 근로자들은 같은 하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7월14일 해당 근로자가 현장에서 GV80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 부분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는 현장을 적발, 협력업체에 손괴 행위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는 해당 근로자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더 이상 갱신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다고 현대차는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지난 8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차는 해당 근로자가 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근로자는 제품 불량 실적을 올리기 위해 GV80 운전석 쪽 도어 트림의 천연가죽 부분을 손톱 등으로 일부러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채널 제보자인 해당 근로자는 현재 울산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다음주 첫 공판이 열린다.

현대차는 이처럼 제보가 허위 사실이지만 사실 확인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A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A채널 편집장은 영상 내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검수하는 하청 업체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네”라 답했다.

현대차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등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다.

그러나 해당 편집장은 제보자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 노출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고 현대차는 보고 있다.

현대차는 해당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제네시스 GV80 [사진 제공=현대차]

◆현대차, B채널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

B채널은 구독자가 15만명 이상이다. 현대차는 B채널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신차 광고 및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를 단순 비방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채널은 현대차 그랜저·투싼, 제네시스 신형 G80·GV80 등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 악의적이고 공포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영상 저작물은 본래 제작한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B 채널은 별도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 제작 영상에 배경음악 변경, 영상 하단 자막 추가, 별도 음성 멘트 추가 등 2차 가공을 통해 현대차 차량에 대한 비방을 지속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 같은 행위가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에게도 실체 없는 불안감을 조성, 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특정 차종에 대해 허위 사실로 발생하는 고객 소유차량의 가치 훼손과 고객 스트레스를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에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며 “대신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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