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보름 만에 또 음주·무면허운전 20대 징역 1년

박영서 2020. 10. 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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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복역한 20대가 출소 보름여 만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아 불과 17일 전 출소했으나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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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복역한 20대가 출소 보름여 만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면허도 없이 춘천시 한 도로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아 불과 17일 전 출소했으나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정 판사는 "동종 전과로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시 동승자들이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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