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명 못쓴다..법원, 이의신청 기각

정치연 2020. 10. 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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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과 자동차 부품 개발사 한국테크놀로지 간 상호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한국테크놀로지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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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과 자동차 부품 개발사 한국테크놀로지 간 상호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한국테크놀로지 손을 들어줬다. 최대 주주 조현범 사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데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이번 상호 소송까지 패소하면서 대내외 경영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13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이를 기각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타이어 지주사로 지난해 말부터 현재 사명을 사용해왔다. 재판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과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들어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테크놀로지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로고.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종속회사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축전지와 건전지 등이 수요자들에게는 자동차 부품류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동종 업계에서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현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주회사와 종속회사들이 자동차 부품류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테크놀로지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부동산과 건설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라면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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