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리콜 차량 227만대 거리 활보..제조사 패널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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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리콜이 결정된 차량 중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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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리콜이 결정된 차량 중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2159대다. 이중 리콜을 받은 차량은 594만4080대에 불과하다.
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았다.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지만 이행률이 낮아도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아 시정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조사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됐다.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행했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리콜결정 대수 대비 시정 내역 (자료: 국토교통부)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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