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이번엔 생산車 카풀한 직원 중징계

이종혁,박윤구 2020. 10. 6. 10: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 한 목소리로 품질혁신 외쳤지만
현장서는 카풀, 몰아치기, 조기퇴근 등 일탈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에서 차량들이 출고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감을 특정 인원에게 몰아주는 '묶음작업'과 상습 조기 퇴근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공장 생산차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울산4공장에서 생산차량을 타 목적으로 이용한 직원들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장부와 도장부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생산차량을 카풀해서 공장 내에서 수차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들어 현대차 노사가 품질 혁신을 외치며 오는 2025년까지 2000억원 투자하기로 합의했던 것이 무색하게 현장에서는 그릇된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에서 차량들이 출고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제공 = 현대자동차]
최근 현대차는 울산공장 안에서 할당된 업무를 일부 직원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쉬는 이른바 '묶음작업' 사례를 적발하고 무더기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 50명 이상이 징계 대상에 포함됐는데, 수위는 정직과 감봉, 견책 등으로 결정됐다. 묶음작업은 두사람 몫을 혼자하는 '두발뛰기', 세사람 몫을 혼자하는 '세발뛰기' 등으로 불리는데, 이같은 작업 관행은 품질 결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미리 작업장을 벗어나는 '조기 퇴근' 관행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3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상습 조기 퇴근으로 감봉 등 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공장 내부에서 낚시를 하려고 근무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오래된 관행을 깨드리고 품질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과거 유튜브 시청 사례, 와이파이망 갈등 등으로 불거졌지만 여전히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남아 있다"며 "이제는 근로자들 스스로 관행을 바꿔나가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종혁 기자 / 박윤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