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대기업 진출 '청신호'..정부, 허용으로 가닥

이승현 2020. 9.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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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정부가 사실상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상생협력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상생협력안 마련은 대기업이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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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기업·소상공인단체에 상생안 제출 요청
적합업종 지정 대신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정부가 사실상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기업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협약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8일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기업과 소상공인단체들에 상생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대기업 측은 이미 의견을 제출했고 소상공인단체들도 조만간 관련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상생협약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대형마트들이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월 2일 의무휴업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중기부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협약은 대기업 진출이 전제가 돼야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양측의 상생협약안을 받아 조율을 한 후 합의된 상생협약안이 마련되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기구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생협력안이 마련될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말 신설된 제도로 그 전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왔다. 중고차 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을 제한해왔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중기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자, 지난해 중고차 시장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단체 양측을 만나 상생협력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양측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조율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다만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중기부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방향을 정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상생협력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상생협력안 마련은 대기업이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완성차 5개사(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차(003620))의 대변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7월 2일 열린 중기부와의 간담회에서 완성차 제조사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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