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쌍용차 관리종목 지정됐다

이정호 기자 2020. 8. 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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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상반기 반기보고서 마감 결과 쌍용차 등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반기보고서 제출 마지막 날인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8시 41분 기준 관리종목으로 42개사가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쌍용차, 흥아해운, 유양디앤유 등 3곳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이 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경남제약헬스케어, 한국코퍼레이션, 제낙스 등 39개사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감사인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등 감사인 의견 미달로 지정된 곳이 33개사, 보고서 미제출이 6개사였다.

거래소는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종료일 다음 거래일에, 감사인 의견이 미달일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다음 날에 해당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 당일 매매가 하루 정지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에 다음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회 연속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2년간 3회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회계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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