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뽑았다" 뽐내더니..10대 중 7대 "네 차 아니잖아"

최기성 2020. 6.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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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찬스' 힘입어 포르쉐 '판매 폭주'
'아빠 찬스, 배우자 찬스'는 위법·탈세
"법인 번호판은 색상 다르게" 제안도
[사진 제공=포르쉐코리아]
"회사 찬스로 빌렸어요"

올해 판매된 포르쉐(Porsche) 차량 10대 중 7대 가량은 법인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아니라 주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며 법인 명의로 고성능 스포츠카 등을 사들였다는 셈이다.

포르쉐코리아는 국내에서 '회사 찬스'에 힘입어 올해 1만대 판매를 향해 '폭주'하고 있다.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 1~4월 포르쉐 차량은 2396대가 판매됐다. 이 중 1632대를 법인이 샀다. 법인 차량 비중은 6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차 기준 법인 구매 비율(37%)보다 1.8배 이상 높다.

올 1~5월에는 3433대가 팔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47대보다 46.3% 증가했다. 전년동기 대비 판매 증가율은 수입차 시장의 양대 산맥인 메르세데스-벤츠(8.4%), BMW(45.6%)보다 더 높다.

196대가 팔린 911 카레라 4S는 1억7030만원, 238대가 판매된 파나메라 GTS는 2억660만원이다. 2억5240만원에 달하는 파나메라 터보도 10대가 판매됐다.

'판매 폭주'에 고무된 홀가 게어만(Holger Gerrmann)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지난 16~17일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에서 열린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포르쉐코리아는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4200대 이상의 성공적인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포르쉐 아이코닉 모델이자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8세대 신형 911과 브랜드 최초의 쿠페형 SUV 카이엔 쿠페 등 매력적인 신차를 연이어 출시하며 의미있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자랑했다.

[사진 제공=포르쉐코리아]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위해 포르쉐코리아는 올 하반기에 마칸 GTS, 911 타르가,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전기 스포츠카인 타이칸 등을 출시해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타이칸 터보와 터보 S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가장 먼저 출시되는 타이칸 4S의 가격은 1억4560만원, 타이칸 터보는 1억9550만원, 타이칸 터보 S는 2억3360만원이다.

이 같은 성장세와 포르쉐코리아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올해에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성공의 바로미터인 '1만대 판매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의 4285대는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넘어선 상태다.

문제는 포르쉐코리아의 판매 폭주 비결인 법인 판매 증가가 위법이나 탈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임직원이 진짜 '업무용'으로 회사에서 고성능 스포츠카를 쓸 일은 많지 않다. 오히려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차량 구입비, 보험료, 기름 값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한다.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법인 차량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개인 용도로 쓰는 건 위법이자 탈세다. 미국, 영국 등은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사용으로 간주한다.

[사진 제공=포르쉐코리아]
자기 회사라며 회삿돈으로 구입한 차량을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는다.

부모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타고 다닌 자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자녀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반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인 자금으로 빌린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을 자녀 통학 등에 무상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주가 적발된 적도 있다.

올해도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슈퍼카나 고성능 스포츠카를 구입한 뒤 가족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재산가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슈퍼카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한 사주도 있다. 그의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도 업무와 상관없이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비용은 법인이 부담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에 가거나 스포츠카와 명품백 등의 사진과 후기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시로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아빠·배우자 찬스'를 활용한 '내거인 듯 내거 아닌 내거 같은'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다시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이나 표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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