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몇대 몇!] ⑦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꽝'..좌회전차 VS 직진차 과실은?

장은석 2020. 3.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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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동차 사고 몇대 몇! -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 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A씨는 2017년 11월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주자창 안에 있는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B씨 차량과 충돌했다. A씨와 B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보더니 과실 비율을 A씨 70%, B씨 30%라고 안내했다. A씨는 “B씨도 좌회전하는 내 차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는데 과실 비율 70%는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 사고 몇대 몇! - 손해보험협회 제공

28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보험사 직원이 처음 산정한 것처럼 A씨 70%, B씨 30%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일단 이 사건의 발생 장소는 대형마트 주차장이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강제되는 일반도로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사고의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도 도로교통법을 참작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B씨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다. A씨는 좌회전을 할 때 앞은 물론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하려는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한 뒤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반사경을 통해 직진하려던 B씨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충돌은 9초 뒤 발생했다. 반사경을 통해 B씨 차량이 직진하는 걸 알고도 좌회전한 A씨에게 사고의 주된 과실이 있다는 증거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실이 분명하면 직진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진입 여부는 일반적으로 충돌 부위와 양 차량의 속도, 진입한 거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하지만 이 사고에서 A씨 차량의 파손 부위는 옆이나 뒤가 아닌 우측 앞부분이었다. B씨 차량은 운전석 옆쪽을 부딪혔다. A씨가 교차로에 늦게 진입해 B씨 차량을 받았다는 얘기다.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A씨가 좌회전을 시도했을 때 B씨 차량도 삼거리 교차 지점까지 근접해 A씨가 교차로에 선진입했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B씨 차량에 과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주차장에서는 돌발 상황이 왕왕 발생하고, 내부 기둥이나 주차된 차들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돼 모든 운전자에게 전·후방과 좌우를 면밀히 살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어서다. B씨에게 교차로 통행 우선권이 있지만 사고 장소에 설치된 반사경을 통해 A씨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지점의 통행 우선권을 B씨 차량이 갖고 있고 반사경으로 B씨 차량의 동태를 A씨 차량이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A씨 차량의 주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나 B씨 차량도 반사경으로 A씨 차량의 동태를 미리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거리에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전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차량 70%, B씨 차량 30%의 과실 비율이 크게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런 사고는 일반도로 위에서 발생해도 과실 비율이 7대 3”이라며 “좌회전 차량은 물론 직진 차량도 교차로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하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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