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제작결함 매년 5000대.."사고기록장치 의무장착 해야"

송상현 기자 2020. 2. 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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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건수가 연평균 200만대를 넘어 10년 전 보다 13배 이상 증가했고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도 매년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작 결함 사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런 차량의 제작결함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의무화하고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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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연평균 200만대 이상
차량제작 결함 신속 판단 위해선 사고기록장치 필요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건수가 연평균 200만대를 넘어 10년 전 보다 13배 이상 증가했고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도 매년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작 결함 사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개선 필요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자동차는 190만7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 264만대보다는 줄었지만 최근 3년(2017년~2019년)동안 연평균 217만5000대였다.

자동차 리콜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차량 화재', '에어백 오작동' 등의 위험이 있는 엔진, 제동장치, 실내장치에서 다수 발생했다. 리콜 사유를 보면 국산차는 제동장치와 엔진,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와 엔진 결함이 전체 리콜 건의 50% 이상 차지했다.

특히 매년 5000건 이상의 제작결함 신고가 발생하고 있고, 4건 중 1건은 외제차였다. 2018년 외제차 제작결함 의심 신고는 1389건으로 전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의 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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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런 차량의 제작결함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의무화하고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DR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다. 사고차량 차주와 운전자 및 그 직계 가족이 자동차 제작사에 사고기록장치 데이터를 요청하면 관련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EDR은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어서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여도 EDR이 장착돼 있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EDR이 장착된 차량이라도 EDR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와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보고서는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자료공개를 위임한 경우에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소비자로부터 경찰, 보험사 등 업무를 위임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사고기록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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