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부과.. 어떻게 내야 하나

박흥순 기자 입력 2019. 12.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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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2월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다.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거나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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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12월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다.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거나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이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등을 통해 낼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와 ARS전화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과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영수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고시서를 받기 전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다만 카드 납부시 자동차세 부과 청구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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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soo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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