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타는 BMW..'제조사 입증책임' 법 개정 목소리, 정부는 정밀조사

전병역 기자 2019. 11. 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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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리콜을 받은 차를 포함해 BMW 승용차에서 최근 다시 화재가 잇따라 나자 제작사의 입증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시 BMW 차량에 화재가 이어지자 원인을 가리기 위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자동차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는 1일 성명에서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청계 톨게이트 부근을 주행하던 BMW 640d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비자연대는 “현재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사의 입증 책임 의무 부여, 리콜 규정 명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따라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태 발생 시 관련 제도 미비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서라도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BMW 차량에서 다시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 당국이 정밀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5대의 BMW 차량 화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화재가 난 5대 차량 중 3대(640d·525d·320d)는 리콜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2대의 차량(328i·5GT)은 리콜 비대상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 3대 중 525d는 매연저감장치(DPF) 손상, 640d는 침수사고 이력, 320d는 배기장치 등의 특이점이 확인돼 관련 문제로 인한 화재 가능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리콜 받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누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콜 비대상 차량 2대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리콜을 하는 신품 EGR은 작년 대규모 화재를 유발한 문제의 EGR을 대체해 설계를 변경하고 개선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수년간 잇따른 화재로 지난해 10만여대 리콜을 단행한 BMW의 차량에서 최근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리콜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성남 용서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525d xDrive는 이미 BMW서비스센터에서 안전점검과 함께 리콜 수리를 마친 차량이다. BMW 측은 “이 차량을 확인한 결과 디젤의 배기가스를 걸러주는 필터인 DPF 주변에 하얀 가루가 발견돼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EGR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화재 차량 2대는 각각 외부 수리, 수리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MW 측은 28일 저녁 경기 남양주 양양고속도로에서 불탄 530d GT는 주행거리가 30만㎞ 이상인 노후 차량으로, BMW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수리 없이 출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델은 리콜 대상은 아니다.

지난 29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톨게이트 부근에서 불이 난 2013년식 640d는 주행거리가 8만여㎞이며 중고차 매매상 차량으로 파악됐다.

BMW 측은 이 차량이 이달 외부업체에서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엔진 침수로 인해 운행 불가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리콜 대상으로 수리를 마친 것이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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