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과속방지턱 한 바퀴로 넘으면 안 돼

노송원 리포터 입력 2019. 9. 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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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주로 차량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데요.

과속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넘으면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안전하게 넘는 방법은 속도를 줄이는 것인데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지나가야 합니다.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려고 방지턱 가장자리를 이용해 한쪽 바퀴로만 턱을 넘는 운전자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충격 흡수 장치인 서스펜션에 무리가 가고요.

휠 얼라인먼트가 어긋나거나 타이어 편마모가 일어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바로 앞에서 급제동하는 것도 브레이크 수명에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방지턱을 발견했을 땐 속도부터 줄이고, 정면으로 넘지 말고 살짝 비스듬히 지나가면 느린 경사를 넘는 효과가 나서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이 덜하다고 합니다.

또, 차량이 무거우면 차체 하부가 손상되기 쉬우니까요.

트렁크를 잘 정리해서 불필요한 짐은 싣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높이 10센티미터, 넓이 3.6미터를 초과하는 과속방지턱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한데요.

불법 과속방지턱을 발견하면 관할 구청이나 국민신문고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송원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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