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워도 괜찮나요?

입력 2019. 6.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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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마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경찰차 한 대가 주차돼있는 모습이다.

경찰차는 주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네티즌들은 "구급차, 소방차 등은 위급할 때가 있을 것이다.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주차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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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장이 있었다. 마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경찰차 한 대가 주차돼있는 모습이다. 작성자는 “경찰은 이래도 되는 건가요”라며 “궁금해서 국민신문고에 물어봤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글을 두고 네티즌들은 격론을 벌였다. 경찰차는 주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네티즌들은 “구급차, 소방차 등은 위급할 때가 있을 것이다.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주차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안된다는 네티즌들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경찰도 법은 지켜야 한다” “급한 상황이었으면 지상에 주차했을 것이다” 같은 반박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표지를 위조했을 때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김도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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