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무늬만 리콜' 논란 ..검증 기간 중 FCA는 95% 달성

김양혁 2019. 6.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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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작년 12월 FCA(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코리아 일부 차량에서 적발한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결함시정(리콜) 명령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로서는 FCA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서 '오류'를 잡아내 회사 측이 제시한 해결 방법과 다른 식으로 리콜을 받게 해야 실제 리콜 이행 시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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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조작 판정을 받은 지프 레니게이드(위)와 피아트 500X. <환경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환경부가 작년 12월 FCA(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코리아 일부 차량에서 적발한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결함시정(리콜) 명령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 측이 리콜에 상응하는 자체 캠페인으로 95%에 달하는 차량에 대한 조처를 완료하면서, 실제 리콜 명령 이후 차주들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FCA코리아가 지난 5월 31일 제출한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당한 경유차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검토 중이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리콜계획서에 현재 자체 캠페인으로 조치를 취했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방안을 넣었다"며 "현재 대상 차주 95%가 캠페인을 받았다는 내용 역시 포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밝힌 FCA코리아의 불법 조작 대상 차는 모두 4576대다. 회사 측 주장대로라면 300여 대 수준인 5%만이 아직 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리콜계획서에 포함된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회사 계획이 타당할 경우 리콜 대상 차주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FCA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대로 리콜이 이뤄질 경우 환경부가 내릴 리콜 명령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이는 애초 환경부가 앞으로 실시할 리콜과 회사 측이 실시하는 무상 수리의 일종인 캠페인에서 같은 조치가 이뤄졌더라도 별개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환경부로서는 FCA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서 '오류'를 잡아내 회사 측이 제시한 해결 방법과 다른 식으로 리콜을 받게 해야 실제 리콜 이행 시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캠페인을 통해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차주들이 실제 리콜에 응하는 리콜이행률이 5%에 정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계획서 검토뿐만 아니라 기술 검토 부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콜계획서 타당성 검증 등에 대한 결과는 약 2주 안에 이뤄져야 한다. 당장 14일경이면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다.

FCA코리아는 과거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대규모 리콜을 했던 폭스바겐과 유사한 방식인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단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드웨어적인 부문 역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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