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양심불량 정비업체에 속지 않으려면
[세상만車-115]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가영 씨(가명·29)씨는 출고된 지 9년 된 중고차를 지난 가을 구입한 뒤 주말 나들이용으로 타고 다니다 겨울 동안에는 주차장에 주로 놔뒀다. 김씨는 다가오는 주말에 친구와 봄나들이를 떠나기 전 차를 점검하기 위해 일찍 퇴근한 뒤 카센터를 찾았다. 카센터 직원은 중고차를 산 것 아니냐며 10분 정도 차를 살펴보더니 오일 누유 현상이 심하고 오일 색도 까매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70만원을 요구했다. 비싼 비용에 놀란 김씨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자 직원은 선심 쓰듯 말하며 50만원을 제시했다. 기분이 상한 김씨가 그냥 돌아가려 하자 직원은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점검비로 5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5만원을 주고 도망치듯 카센터를 빠져나왔다. 며칠 뒤 회사 직원 소개로 찾은 카센터에서는 누유 현상이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고 엔진상태도 괜찮다며 엔진오일만 3만원에 교환해줬다.
봄나들이가 본격화되면서 차를 점검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체를 방문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비업체를 찾는 운전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가지'다.
기우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매년 5000건이 넘는 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이 중 피해 구제 신청은 738건에 달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중에서는 수리 불량이 4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가 18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 수리비 청구를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86건(47.8%), 차주 동의 없는 임의 수리가 40건(22.2%), 과잉정비가 28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가 25건(13.9%)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요즘엔 소비자 간 정보교류가 많아져 바가지 요금을 청구했다가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일부라고 하더라도 양심불량 정비업체는 존재한다.
바가지를 쓰고 싶지 않다면 비교견적은 필수다. 어떤 부품을 쓰느냐,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 정비업체마다 부품비와 공임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점검 항목에서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당연히 비용도 달라진다. 엔진오일, 에어컨 가스 등은 비교견적을 통해 비용을 아낄 가능성이 높다.
나들이 도중 차에 문제가 생겨 정비업체를 찾았을 때 1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면 포털 검색을 통해 다른 정비업체 연락처를 파악한 뒤 전화로라도 비용이 적절한 지 따져보는 게 낫다.
싼값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다른 곳보다 매우 저럼한 가격에 점검해준다는 일부 정비업체는 미끼 항목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척 선심을 쓴다. 운전자가 차를 맡기면 본색을 드러내 점검해보니 다른 문제가 많다며 과잉 정비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비를 의뢰한 뒤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비를 맡기기 전 견적을 내달라고 요구한 뒤 견적 비용이 비싸거나 정비 항목이 많을 때는 다른 정비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아봐야 한다.
순정품이나 품질이 우수한 신품을 사용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고쳐준다면서 실제로는 저질 수입품이나 중고품을 쓰는 업체들도 있다. 타이밍벨트, 필터, 전조등, 플러그, 연료펌프 등이 주로 국산 순정품으로 둔갑된다.
타이밍벨트의 경우 순정품은 8만km까지 쓸 수 있지만 저질 제품은 수명이 절반 이하다. 몇 만원 아끼려다 타이밍벨트가 끊어져 엔진헤드가 손상되면 10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든다. 저질 수입 부품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부품 원산지와 신품·중고품 여부를 정비명세서에 적어두는 게 좋다. 정비업체가 원산지를 속였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사고로 견인 서비스를 받았다가 바가지를 쓰기도 한다.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에 차를 맡겼다가는 임의 수리나 과잉 수리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견인이 필요할 경우 손해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먼저다. 어쩔 수 없이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차 대신 다른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정비업체에 견적만 내달라고 할지, 수리할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차 상태를 촬영해두고, 정비업체와 대화 내용을 녹음·녹화해 두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양심 불량 정비업체도 있다.
수리견적서에 기간을 기재하면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자동차 정비업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업체 직원이 보는 가운데 대화 내용이나 수리 과정을 녹음·녹화하면 나중에 업체가 발뺌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보관해두면 바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견적서를 통해서는 어떤 부품을 수리하는지 알 수 있고, 수리비용도 가늠할 수 있다. 수리가 끝난 뒤 정비명세서와 비교하면 과다하게 수리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수리 과정 중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승낙하지 말고 다른 정비업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리가 끝난 뒤에는 견적서와 명세서를 꼼꼼하게 비교한다. 수리비 부당 청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체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해 피해를 보는 일도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가 수리한 이후 3개월 이내 점검·정비를 잘못해 고장이 발생했다면 무상 점검·정비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비업체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얼굴 붉히며 다툴 필요 없이 한국소비자원 민원 제도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자동차 관리사업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다.
정비업체가 견적서나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신품 및 중고품 사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정비업체 임의로 정비했을 때도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감정 상할 일도 줄어든다.
가능하다면 완성차 업체나 자동차 애프터마켓 업체들이 명절 연휴, 나들이철, 휴가철 등에 실시하는 무상 점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단골 정비업체를 만들어둔다. 비용을 아끼고 차 상태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바가지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최기성 디지털뉴스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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